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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소식/202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Q&A _ 22.02.09. 기준

by 별의사★ 2022. 2. 10.

관리방안 변경에 대한 전체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붙임파일 중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관련 FAQ' 에서 자주 찾아보거나 주위에서 물어볼 것 같은 내용만 몇개 잘라왔다.


Q. 확진자의 격리 기준은?

 → 진단 시 증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합니다. 격리해제 후 3일은 주의를 권고하며,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도록 안내합니다.

Q. 교회 등 한 시설에서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와 집단발생이 의심되는데 이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29일부터 시행될 공문에 따라 확진자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되 접촉자는 감염취약시설 3* 구성원만 조사·관리하시면 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3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Q. 격리 대상 접촉자의 의미는?

 → 격리대상 접촉자는 밀접접촉자 중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설한 용어입니다.
 →
격리대상 접촉자는 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미완료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기관내 밀접접촉자가 대상입니다.
  * 이외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자로 보건소 관리대상 아님.

Q.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180)이고 접촉자 격리면제 기간은 2차 접종 후 3개월(90)인데, 그 사이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분류를 어떻게 하나요?
 → 124일 시행된 공문에 따라 2차 접종 후 3개월(90) 경과한 접촉자는 접종완료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 대상자입니다.
Q. 밀접접촉자의 검사시점과 감시해제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Q. 감염취약시설 3종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기관 내(예: 종합병원 외래 등) 노출직원이 발생한 경우 관리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 29일부터 시행될 공문에 따라 격리대상 접촉자(가족 및 감염취약시설 3)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접촉자 분류 및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별 방역담당자가 기관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 시설별 방역관리자는 참고 기준에 따라 접촉자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동일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동일 학급원/ 부서원/ 숙소·호실 생활자)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Q.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나도 PCR 검사 대상인가요?★★

 → 29일 시행될 공문에 따라 조사대상 접촉자는 가족 및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만 해당됩니다.

Q. 함께 사는 가족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되나요?

 →  예를 들어 남편이 확진됐다고 가정해보자. 아내가 접종 완료자일 경우, 자가 격리가 면제. 격리 대상이 아니니 출근도, 외출도 가능하다. 다만 일주일 동안 '수동 감시 대상' 이 되어 혹시나 증상이 생기는지 스스로 확인한다.

 → 자녀의 경우 확진된 아버지와 일주일 격리되고, 격리 도중에 어머니가 추가로 확진되면 어머니만 격리 기간이 일주일 더 늘어난다. 자녀의 경우, 음성이라면 아버지와 함께 격리 해제된다.

Q. 백신 안 맞은 사람도 격리는 하는데 기간이 줄고, 격리 기간 외출이 가능한가요?

 →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줄어든다. 격리 기간 중에도 생필품을 사거나 의약품을 사러 1일 2시간 이내로 외출이 가능하다.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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