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안 변경에 대한 전체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붙임파일 중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관련 FAQ' 에서 자주 찾아보거나 주위에서 물어볼 것 같은 내용만 몇개 잘라왔다.
Q. 확진자의 격리 기준은?
→ 진단 시 증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합니다. 격리해제 후 3일은 주의를 권고하며, 출근‧등교를 포함한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을 자제하도록 안내합니다.
Q. 교회 등 한 시설에서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와 집단발생이 의심되는데 이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2월 9일부터 시행될 공문에 따라 확진자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되 접촉자는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만 조사·관리하시면 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3종 ①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정신건강시설, ③장애인시설
→ ‘격리대상 접촉자’는 밀접접촉자 중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신설한 용어입니다.
→ 격리대상 접촉자는 ①확진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미완료자, ②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기관내 밀접접촉자가 대상입니다.
* 이외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자로 보건소 관리대상 아님.
→

→ 시설별 방역관리자는 참고 기준에 따라 접촉자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① 동일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예; 동일 학급원/ 부서원/ 숙소·호실 생활자) ②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③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Q.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나도 PCR 검사 대상인가요?★★
→ 2월 9일 시행될 공문에 따라 조사대상 접촉자는 가족 및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만 해당됩니다.
Q. 함께 사는 가족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되나요?
→ 예를 들어 남편이 확진됐다고 가정해보자. 아내가 접종 완료자일 경우, 자가 격리가 면제. 격리 대상이 아니니 출근도, 외출도 가능하다. 다만 일주일 동안 '수동 감시 대상' 이 되어 혹시나 증상이 생기는지 스스로 확인한다.
→ 자녀의 경우 확진된 아버지와 일주일 격리되고, 격리 도중에 어머니가 추가로 확진되면 어머니만 격리 기간이 일주일 더 늘어난다. 자녀의 경우, 음성이라면 아버지와 함께 격리 해제된다.
Q. 백신 안 맞은 사람도 격리는 하는데 기간이 줄고, 격리 기간 외출이 가능한가요?
→ 동거인이 미접종자인 경우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줄어든다. 격리 기간 중에도 생필품을 사거나 의약품을 사러 1일 2시간 이내로 외출이 가능하다.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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