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
: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pup
: 발급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이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P 로 시작하는 것이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이다. 까먹으면 다시 조회할 수 있으나 귀찮으니 따로 적어놓는 것이 좋다.
배송대행업체
: 네이버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므로 아무거나 내키는대로 가입하기.
: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것은 몰테일, 오마이집 등등.
: 대부분 한 사이트에 가입하면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별 주소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귀찮은 사람은 나라별 배송대행지를 검색해서 가입하지 말고 그냥 한군데 큰 곳을 가입하면 된다...)
@. 미국 직구시 상품에 따라 면세 한도가 다르다.
-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는 200달러까지 면세
-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약품 등 건강과 관련된 물품은 150달러까지 면세
- 면세한도가 다른 여러 제품을 함께 구입시 면세 한도는 150달러까지 면세
★중요한 것은 물품대금과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운송료, 세금, 보험료) 등을 합쳐서 면세한도가 정해진다. 배송대행지에서 책정되는 국제배송비는 제외. 따라서 의류를 190달러 구입 & 미국내 배송비가 11달러 = 201달러로 면세한도 초과. 이 경우 구입금액 전체인 201달러에 대해 과세된다.
@.입항 날짜와 주문 날짜가 모두 달라야 비합산
- 주문날짜가 달라도 같은 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합산하여 면세 한도 적용
- 주문 날짜가 같으면 상품이 서로 다른 날 들어오더라도 합산 과세된다.
@.전자제품은 모델별로 1개씩만 구입할 수 있다.
- 전자제품은 모델별로 1개씩만 직구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영양제, 건강보조제)은 6병까지 구매 가능하다.
- 건강기능식품은 한 번에 6병까지만 직구 가능. 병 당 용량은 무관하며,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6병이 넘더라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 약품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약품이 있어 기준에 맞게 구입해도 통관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알아보고 구입할 것.
@.면세 물품 판매시 처벌받는다.
- 개인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은 것. 판매시 밀수죄, 관세포탈죄 혐의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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