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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소식/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국외여행 허가 및 여권신청

by 별의사★ 2019. 9. 26.

별의사 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되고나서, 손꼽아 기다렸던 건 '연가를 사용한 국외여행'

(연가 및 사용 지침등에 대해서는 추 후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공보의의 경우, 복무시작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 2019년 신규 공보의의 경우, 복무시작일이 2019.4.8. 이므로 6개월 후인 2019.10.8. 부터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에라도 신혼여행, 학회참석 등의 이유로 여행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여행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보의는 군복무 중인 기간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사항을 꼭 지켜야하고, 2019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국외여행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④공무외의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이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6개월 이상 근무자라는 것과 결격사유(국외여행에, 공무원으로서)가 없는 것 입니다.

 - 직무교육 때 귀에 박히도록 징계를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요. 징계 사유가 있으면 국외여행을 못 갑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승인 신청서 / 자필서약서 입니다.

 - 해당 서류는 직접 원본을 제출, 신청해야 합니다.

 - 2019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도 있지만, 따로 해당 포스트 밑에 첨부파일로 작성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예전 선배공보의들의 자료에 있는 신청서에는 본적/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있으나, 운영지침 별지서식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수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제가 올린 서식으로 작성해서 냈었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외여행 신청/허가 및 여권 발급 절차에 대한 간단한 안내

1. 소속기관(기관장)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서(추천서) 받기

 - 서류의 승인권자 작성은 본인근무에 따른 대상기관을 확인바라며, 서류 작성 후 제출은 근무하는 곳 행정담당하는 분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 며칠내로 허가가 완료되면, 허가서 또는 추천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2. 병무청 민원포탈에서 국외여행 허가 받기

 - 병무민원포털 (mwpt.mma.go.kr) 에서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국외여행 민원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 국외여행 허가서(추천서)를 첨부파일로 올려야 합니다.

 - 빠르면 당일 (필자의 경우 오후 2시 넘어 신청하고 오후 5시에 허가가 났다.) 에서 수일내로 처리되며, 허가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옵니다.

 

3. 병무청 민원포탈에서 허가서를 출력, 여권을 신청하기

 - 다시한번 병무민원포털 (mwpt.mma.go.kr) 에서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국외체재 조회 및 발급에서 허가증명서/허가서를 출력합니다.

 - 허가서/여권사진을 가지고 도청/시청/군청 등 여권발급처에 가서 신청하면 끝.

 - 덧붙이자면, 허가서에 신분이 "후보생, 공보의 등" 으로 적혀있어, 의무사관후보생/공보의후보생이라고 담당자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공보의는 "5년 복수여권"이 신청가능하니 꼭! 그렇게 발급받도록 합시다.  (필자가 신청하러 갔을 때에도 1년 단수여권을 처음에 이야기 했었다.)

 

 

모두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국외여행 승인신청서, 자필서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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