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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및 정보/내분비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19.03.01.)

by 별의사★ 2020. 4.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8호 로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9-2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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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다334. 골밀도검사_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
           에서 시행함.
               - 아 래 -
               (1)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2) T-score ≤ -3 인 경우 :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2회
       마)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2. 만10세 이상 ~ 만18세 미만인 경우

 골밀도검사의 국내 소아청소년 참고치가 있는 다334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DX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하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급여대상
     1)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2)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3)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
     2) 추적검사
       가) Z-score 〉 -1.0 인 경우: 2년에 1회
       나) -2.0 ≤ Z-score ≤ -1.0 인 경우: 1년에 1회
       다) Z-score 〈 -2.0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다. 검사결과 제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특정내역(JT024)'란에
    검사 결과를
작성·청구함.


■ 고시 개정 사유

1.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2.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3.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먼저 시행하더라도 급여 인정토록 개정
4. 만10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경우, 본인부담율 80%로 신설


@.참고사항

- 골밀도 검사 결과는 JX999에 ' 검사결과 / 장비명 / 검사기관 / 검사일시 ' 로 기재하여 청구한다.
- 타 병원에서 1년 이내로 시행된 검사결과지도 위와 같이 기재하고 골다공치료제 급여로 청구 가능( 검사결과지 보관)
- 건강검진 목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며, 비정상으로 결과가 확인되면 약처방은 급여로 처방한다. 이 경우 1년뒤 추적 골밀도 검사는 급여대상이다. (위 급여기준 적응증의 7)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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