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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및 정보/내분비

[당뇨병] 당뇨병 용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2018.6.1 고시 정리)

by 별의사★ 2019. 5. 26.

가.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1. 단독요법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Metformin 단독투여를 인정하고,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의 단독 투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 다 음 -

          가) 헤모글로빈A1C(HbA1C) ≥6.5%

          나) 공복혈장혈당 ≥ 126mg/dl

          다)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 200mg/dl

          라)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 200mg/dl

 

2. 병용요법

1) 2제요법

 가) 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 다 음 -

          (가) HbA1C ≥7.0%

          (나) 공복혈당 ≥130mg/dl

          (다) 식후혈당 ≥180mg/dl

 나) HbA1C ≥7.5% 경우에는 Metformin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함. (Metformin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Metformin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Sulfonylurea계 약제를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며, 이 경우 투여소견을 첨부하여야 함.) 

2) 3제요법

 가)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나, Metformin+Sulfonylurea +Empagliflozin은 인정함.

 

나. Insulin 요법

1. 단독요법

 1) 초기 HbA1C가 9% 이상인 경우, 성인의 지연형 자가면역당뇨병(LADA), 제1형 당뇨병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 고혈당과 관련된 급성합병증, 신장ㆍ간손상, 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질환 발병 시, 수술 및 임신한 경우 등에는 Insulin 주사제 투여를 인정함.

 2)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병용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요법을 인정함.

2. 경구제와 병용요법

 1) Insulin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함.

     가) Insulin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함. 단,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 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됨.

     나) Rosiglitazone 및 Ipragliflozin는 Insulin 주사제와 병용시 인정하지 아니함.

 

다. GLP-1 수용체 효능제

1. 경구제와 병용요법

 1) 투여대상 :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 병용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25kg/㎡ 또는 나)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2) 투여방법

     가) 3종 병용요법(Metformin +Sulfonylurea+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나) 3종 병용요법으로 현저한 혈당개선이 이루어진 경우 2종 병용요법(Metformin+GLP-1 수용체 효능제)을 인정

2. Insulin와 병용요법

 1) 투여대상 : 기저 Insulin(Insulin 단독 또는 Metformin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2) 투여방법 : 기저 Insulin+GLP-1 수용체 효능제(+Metformin)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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