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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및 정보/1차 의료, 기타

1차의료/보건소/보건지소 진료시 주의사항.

by 별의사★ 2019. 4. 19.

@.상병에 대해..

- 기본적인 상병 입력은 그 날짜의 진료내역에 대한 상병만 입력한다.

예시) 고혈압약만 정기적으로 가져가는 환자분 중 가끔 감기약, 진통제, 위장약 등을 타가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환자분의 경우 상병명에 비인두염, 급성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고혈압, 허리 통증, 무릎관절증, 위염 등 여러 가지 상병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진료를 할 때 혈압약만 가져간다면 다른 상병은 전부 지우고 고혈압만 남겨 놓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고혈압약을 타는 환자 중 금일은 혈압이 아닌 속쓰림, 복통 등 위장관 질환으로 진료를 봤다면 위장관 질환에 대한 내용만 기술하시면 됩니다. (단, 만성질환관리료를 받는 경우에는 고혈압 상병을 붙여놔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적겠습니다.)

- 위장약 처방으로 급성 위염 (K291) 상병을 붙인 환자 중 장기적으로 해당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1달 뒤 만성 위염(K295)으로 상병 변경한다.

 - 65세 이상 환자에서는 '의증 (R/O)' 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 나라에서 혈압, 당뇨, 천식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를 한다. (1-2 상병에 들어가도록, 다만 다른 약이 많을 때는 약값이 많이 나오니 2 상병으로 내려놓고 1 상병에는 기타 질환을 넣도록 하자.)

- 기침약만, 또는 기침약+NSAIDs(타이레놀) 처방시에는 상기도 감염(J069)으로 입력한다.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기관지염(J209) 상병코드를 넣어야하며, 이 경우에도 1 상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상기도 감염 시 적정성 평가에서 항생제 사용률(%)이 올라가서 좋지 않다)

 

@.약 처방에 대해..

- 1회 처방 시 급여/보험이 되는 약 종류는 최대 10-11개로 생각하자. 그 외에는 비급여/일반으로 처방해야 한다.

(다량의 약 처방시 삭감의 위험성이 있다. 약을 비급여/일반으로 처방할 때 정신과/신경과 약물은 비급여/일반으로 처방하지 않도록 한다.)

- 1일 처방 시 처방전 1장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골다공증 치료제, 치매약(Donepezil, Memantine 등), 세파 3세대 항생제 등의 사용 시에는 처방별 소견입력 

 

 

@.각종 서류에 대해..

1. 연장신청서

 - 발급을 원하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특정 질환으로 check하지 않았다면 주로 기타 질환으로 check 하여 작성한다.

 - 연장 신청서만 발급 시 진찰료는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2. 치과 소견서

 - 환자 기저질환에 따라 BP 및 BS 등 check 하고, 해당 내용도 소견서에 기술한다.

 -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 복용 여부 확인 및 왜 먹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경우 예방적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심뇌혈관계 과거력이 있어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 중단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재발 위험성이 있다.

 (작성요령 및 참고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기타..

- 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약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일반 진료로 하는 것이 좋다.

- 일반 진료 예시 ) 비만약, 발기부전(비X그라,팔X 등 처방), 사후피임약, 기타 개인적 사정으로 일반가로 약 처방 시(HTN, D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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