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학상식 및 정보/1차 의료, 기타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 의료지도시 참고사항

by 별의사★ 2019. 7. 1.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 1급 응급구조사

. CPR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
. 정맥로의 확보
.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
. 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 2급 응급구조사

.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 기본 심페소생술
. 산소투여
.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간호사가 구급대원의 업무를 하는 경우 의료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하에 승인하는 약물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뛰어넘는다(의사가 간호사에게 구두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다.).

· NTG, 기관지확장제 사용에 있어서

 -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환자가 가지고 있는 NTG, 기관지확장제는 의료지도의사의 의료지도 없이 사용 가능하며, 환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NTG, 기관지확장제의 경우 의료지도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환자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의료지도 요청을 할 수 없다.

·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기도처치에 있어서

 -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의료지도 하에 Intubation 및 성문외 기도유지기 처치가 가능하다.

· 기타 약물에 있어서

 - 구급차 내에 비치되어 있는 진통제, 페니라민, 아트로핀 등은 의료지도시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추 후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그 외 '아나필락시스에서 Epinephrine IM injection', '심정지 환자에서 Epinephrine 1@ injection every 5 mins' 등은 업무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의료지도 요청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업무 내 허가사항이 아니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처치 안내를 해주면 된다. 하지만 해당 상황에서 사용시 (특히 아나필락시스 등)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사용을 하도록 의료지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일례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의료지도의사분들도 계신다. 여쭤봤더니 환자 살리는게 우선이니 쓰고... 나중에 문제되면 그 때 가서 생각해야지 뭐... 라고 하시더라)


해당 블로그에 실린 의학정보의 경우, 일부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신 의학지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자가 학습 및 정리 목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토대로 자가 진단하지 않길 바라며, 그로 인한 사고 및 피해에 대해 본 블로그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