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 1급 응급구조사
가. CPR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 투여, 쇼크 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
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 2급 응급구조사
가.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 심페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차.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 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간호사가 구급대원의 업무를 하는 경우 의료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하에 승인하는 약물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뛰어넘는다(의사가 간호사에게 구두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다.).
· NTG, 기관지확장제 사용에 있어서
-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환자가 가지고 있는 NTG, 기관지확장제는 의료지도의사의 의료지도 없이 사용 가능하며, 환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NTG, 기관지확장제의 경우 의료지도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환자가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의료지도 요청을 할 수 없다.
·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기도처치에 있어서
- 1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의료지도 하에 Intubation 및 성문외 기도유지기 처치가 가능하다.
· 기타 약물에 있어서
- 구급차 내에 비치되어 있는 진통제, 페니라민, 아트로핀 등은 의료지도시 사용을 허가하더라도 추 후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그 외 '아나필락시스에서 Epinephrine IM injection', '심정지 환자에서 Epinephrine 1@ injection every 5 mins' 등은 업무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의료지도 요청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업무 내 허가사항이 아니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처치 안내를 해주면 된다. 하지만 해당 상황에서 사용시 (특히 아나필락시스 등) 환자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사용을 하도록 의료지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일례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의료지도의사분들도 계신다. 여쭤봤더니 환자 살리는게 우선이니 쓰고... 나중에 문제되면 그 때 가서 생각해야지 뭐... 라고 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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