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NH투자증권으로부터 하나의 카톡이 왔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날아온 카톡
여기서 궁금한 것. 매수청구권리[=매청권리]란 무엇일까?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양수, 영업 전부의 임대, 합병 등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_[네이버 지식백과] 매수청구권 [買受請求權]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
즉, "카카오(갑)" 에서 "카카오아이엑스(을)" 을 흡수합병하려고 한다.
이는 중요한 결의이기 때문에 '카카오' 주주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대할 때, 회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지만(=매수청구권리), 이 사안의 경우 이미 지분 100% 흡수하여 주가에 선반영되어있기 때문에 매수청구권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안써도 될 것 같다 :)
돈있을 때 쓸데없는 데 낭비말고 카카오주식을 사놓을 껄. 더 많이 사지 못해 아쉬운 마음 한가득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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