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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및 정보/소화기

간질환시 사용되는 약제, 간장약 (Hepatotonics)

by 별의사★ 2019. 4. 23.

@.상병코드

- 간장약 사용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질환(K76.0) 또는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상병은 되도록 사용하지 말자.

<이전에 주로 사용하던 상병> → <권고하는 상병>

알코올 지방간(K700) → 알코올 간염(K701), 알코올 간섬유증 및 간경화증(K702), 알코올 간경화(K703)

간섬유증(K740) → 간경화증(K741), 간경화증을 동반한 간섬유증(K742), (간)경화(K7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질환(비알콜성 지방간질환)(K760) → 기타 명시된 염증성 간질환(비알콜성 지방간염)(K758)

상세불명의 간질환(K769) →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K759)

 

@.처방 시 주의사항

1. 항바이러스제 병용 환자에서의 사용은 본인부담이다.

2. 일반간질환시 경구 간용제는 이담제(우루사) 포함 2종까지 처방 가능하다.

3. 같은 DDB 제제 동시 투여는 인정안된다.

4. 비경구 간용제(주사)에 해당하는 경우 1종만 처방 가능하다.

 

@.약 종류

1. Milk thistle fruit ext. powder (밀크시슬, 실리마린)

- 간기능손상, 간독물투여시 간세포보호, 급성간염, 만성 지속적 간염, 간경화증

- (transaminase (GOT or GPT) 수치가 40-60 사이일 때 사용)

- 상품명 : 레가론캡슐 70mg, 레가론 140mg, 하노마린

 

2. Ursodeoxycholic acid (우루사)

주의! 우루사는 용량&제형별로 적응증이 다르다.

 

1> 우루사 100mg (1T TID)

 - 담즙 분비 부전으로 오는 간질환, 담도계 질환

 -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 GOT, GPT 수치가 40-60 사이가 3개월간 지속 또는 60이상이 한번이라도 나오면 급여 가능, 이외에는 전액본인부담

 - 소장절제 후유증 및 염증성 소장 질환의 소화불량

2> 우루사 200mg (1T TID)

 - 담석증

 -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PBC)의 간기능개선

 - 만성 C형 간염환자의 간기능개선

3> 우루사 300mg

 - 1T TID /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PBC)의 간기능개선, 급여

 - 1T BID / 비만환자 급속한 체중감소 시 담석예방, 비급여

 

3.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는 다음 기준으로 투약시에만 급여 인정, 그 외에는 허가사항 범위라도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투여개시는 transaminase (GOT or GPT) 가 60U/L 이상인 경우로 함.

     투여 중 transaminase 수치가 6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1>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단독제

- 상품명 : 디디비캡슐, 헤파셀정, 리바텍정, 리버힐정

2>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 Garlic oil

- 상품명 : 펜넬 캡슐

3>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 Ursodeoxycholic acid

- 상품명 : 갈스파에스, 유비스타, 유리버

 

4. 헤파메르츠 (Hepamerz)

- 간성혼수나 간성혼수 전 단계에서는 일수 상관없이 1일 2amp 인정.

- 급/만성 간염에서는 경구로 투여할 수 없거나 경구투여 후 호전이 없는 경우 최대 2amp 7일 이내 인정. (단, 다른 경구간약제와 동시투여시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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